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9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798
- 선고일
- 2021-03-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촉탁직 기간제 근로자인 신청인의 계약갱신 기대권이 단체협약과 관행에 의해 정당한 권리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신청인의 운행규칙 위반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이후에 진행한 계약갱신 심사 역시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번 갱신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갱신거절이 지자체의 권고와 시민 안전 등을 고려해 행해진 것으로 보여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장해특별급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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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