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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9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798
선고일
2021-03-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촉탁직 기간제 근로자인 신청인의 계약갱신 기대권이 단체협약과 관행에 의해 정당한 권리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신청인의 운행규칙 위반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이후에 진행한 계약갱신 심사 역시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번 갱신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갱신거절이 지자체의 권고와 시민 안전 등을 고려해 행해진 것으로 보여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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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