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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9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795
선고일
2021-02-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외부기관에 연구부정행위를 신고하여 동료들의 명예와 연구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점과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외부기관 신고가 사용자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한 측면이 있고 무단이석 시간이 길지 않으며 몸이 불편했다는 주장을 감안할 때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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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