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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9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794
선고일
2021-02-25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원직복직을 명령하였으나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임금상당액 지급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후임자도 채용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명령을 통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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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