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9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793
- 선고일
- 2021-03-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파견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인원을 포함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해당 마트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라고 보았다. 또한 사장의 퇴직 요구,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 해고예고수당 관련 약식명령 등을 종합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로 인정하였다. 나아가 근무 중 음주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고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3조(기금의 지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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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