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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9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793
선고일
2021-03-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파견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인원을 포함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해당 마트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라고 보았다. 또한 사장의 퇴직 요구,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 해고예고수당 관련 약식명령 등을 종합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로 인정하였다. 나아가 근무 중 음주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고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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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