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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9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792
선고일
2021-02-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보육교직원 주의의무 이행 소홀은 CCTV 영상 등으로 확인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 조사 결과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점, 근로자에게 과거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및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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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