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9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792
- 선고일
- 2021-02-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보육교직원 주의의무 이행 소홀은 CCTV 영상 등으로 확인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 조사 결과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점, 근로자에게 과거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및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험료징수의 특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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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