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9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791
- 선고일
- 2021-03-16
판례 요지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서 양식에 자필 서명하여 제출하였으나 사유란에 '사업축소 해고'라고 명확히 기재하였고, 서약서와 사직면담조서로도 사직 의사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 퇴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도 없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0(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7(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
- 근로기준법 제91조(서류의 보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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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