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9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790
- 선고일
- 2021-02-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당직근무명령을 하지 않고 근무 중인 청원경찰의 근무지 이탈 및 음주를 방치한 점, 센터 화재사고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점, 집행 미처리 및 권한 없는 징계요청서 작성 등의 비위행위가 모두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전 감봉 처분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비위행위가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강등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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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