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8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788
- 선고일
- 2021-03-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고용보험 취득 및 임금 지급이 회사 명의로 이루어진 점, 채용을 진행한 사무장이 회사 대표의 지시로 노무관리를 담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회사가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기간 중에 근로자를 해고했을 뿐만 아니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험료징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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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