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8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787
- 선고일
- 2021-02-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소속 법인 비용을 처리하고 임금을 지급하며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점을 근거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쓰지 않은 근로자에게 사무실 출입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은 명확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근로기준법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험료징수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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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