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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8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786
선고일
2021-02-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국정감사 및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존 취업지원센터의 업무가 지역하나센터로 이관되면서 근로자를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발생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지역하나센터 발령을 거부하여 콜센터로 전보되었으나 근무장소, 임금, 출퇴근 거리 등에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의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수차례 발령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을 종합할 때,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해당 전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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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