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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8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785
선고일
2021-02-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타다 운전기사가 사용자의 지시·감독 아래 지정된 근무지와 시간에서 일하며 임금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타다 서비스 운영사는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타다 베이직 서비스 운영 중단을 공지한 것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 시 조치사항을 위반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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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