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8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785
- 선고일
- 2021-02-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타다 운전기사가 사용자의 지시·감독 아래 지정된 근무지와 시간에서 일하며 임금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타다 서비스 운영사는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타다 베이직 서비스 운영 중단을 공지한 것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 시 조치사항을 위반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험료징수의 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5조(대부금의 충당 한도 및 절차)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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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