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8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783
- 선고일
- 2021-02-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타다 운전기사가 타다앱을 통한 배차 및 운행 지시, 복장 및 고객 응대 규정 준수 의무, 지정된 근무시간·장소 구속, 정기적인 시간급 수당 지급 등을 고려할 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운전기사를 소개·공급한 용역업체는 근로조건 결정 권한이 없고 타다 서비스 운영사인 A사가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용역업체는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보아 초심의 각하 판정을 유지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8조(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범위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8(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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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