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8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782
- 선고일
- 2021-02-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형식적으로 경영지원계약을 맺은 법인과 매장이 실질적으로 인사·노무관리 등을 전적으로 수행하며 하나의 사업체로 운영되었으므로 법인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영난 타개를 위한 조직쇄신 차원에서 근로자를 점장대행직에서 물러나게 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거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험료징수의 특례)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2조(수급권의 대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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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