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8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782
선고일
2021-02-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형식적으로 경영지원계약을 맺은 법인과 매장이 실질적으로 인사·노무관리 등을 전적으로 수행하며 하나의 사업체로 운영되었으므로 법인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영난 타개를 위한 조직쇄신 차원에서 근로자를 점장대행직에서 물러나게 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거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