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8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780
- 선고일
- 2021-04-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재고용 거절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부분은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하는 내용으로 초심 판정을 일부 취소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험료징수의 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장해특별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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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