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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8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780
선고일
2021-04-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재고용 거절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부분은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하는 내용으로 초심 판정을 일부 취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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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