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7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779
- 선고일
- 2021-02-26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실내흡연, 무단 근무지 이탈, 제품 불량에 따른 손실 발생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고, 이에 대해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 등을 못마땅하게 여겼더라도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로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사유가 단지 불이익을 주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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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