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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7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779
선고일
2021-02-26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실내흡연, 무단 근무지 이탈, 제품 불량에 따른 손실 발생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고, 이에 대해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 등을 못마땅하게 여겼더라도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로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사유가 단지 불이익을 주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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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