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7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778
- 선고일
- 2021-03-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대표자가 근로시간 면제자 3인을 지명해야 함에도 지명 절차 없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감봉 1월의 징계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소명 기회도 부여되었으므로 징계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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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