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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7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777
선고일
2021-02-23

판례 요지

근로자가 타인에게 학위논문 대필을 지시하고 혼외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해고되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표 작성 지시와 이메일 내용 등을 볼 때 학위논문 대필이 인정되고, 비밀번호 공유와 송금 내역 등을 볼 때 혼외관계 역시 사실로 인정되어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연구원의 신뢰와 직무 질서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방어권 보장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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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부해177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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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