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7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775
- 선고일
- 2021-02-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강제추행하는 것을 본 목격자가 다수 존재하고, 형사 및 민사 소송에서도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강제추행이 장기간 지속되었음에도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아 사내 질서유지를 위해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서면 통보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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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