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7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774
- 선고일
- 2021-02-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당사자 간 합의된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명시적인 확인행위로서 사직의 통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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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