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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7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774
선고일
2021-02-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당사자 간 합의된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명시적인 확인행위로서 사직의 통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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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