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7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773
- 선고일
- 2021-02-23
판례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매출액 기준 수수료가 지급되었으며, 출근시간 위반 시 불이익이 없고 근로자가 미용도구를 직접 구입하여 이윤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는 사실관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설령 근로자로 간주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77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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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