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7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771
- 선고일
- 2021-02-25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던 중,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지급 요구 진정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용자와 합의하고 진정을 취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1조(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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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