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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7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771
선고일
2021-02-25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던 중,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지급 요구 진정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용자와 합의하고 진정을 취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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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