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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7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770
선고일
2021-02-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가 근로조건에 대한 의견 차이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했더라도 근로관계를 유지할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이상, 근로계약 체결 거부만으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소명 기회가 보장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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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