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7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77
- 선고일
- 2020-04-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최초 용역계약이어서 갱신 관행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계약 갱신에 관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어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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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