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6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767
선고일
2021-03-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이메일로 해고통지서를 보내고 일방적으로 사직을 권고한 점을 미루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종료할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고 해고사유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일부터 계약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여 금전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