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6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766
- 선고일
- 2021-02-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출 서류를 무단 반출해 타인에게 공개하고 조합장을 고발하겠다는 문자를 유포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자료의 악용 사실이 없고 검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6개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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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