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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6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765
선고일
2021-02-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제로 입사하여 2년 이상 근무한 후 일반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많고 관련 규정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근무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43점을 받은 점, 해당 근무평가가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인사위원회에서 이 평가를 토대로 전환 거부를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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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