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6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765
- 선고일
- 2021-02-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제로 입사하여 2년 이상 근무한 후 일반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많고 관련 규정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근무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43점을 받은 점, 해당 근무평가가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인사위원회에서 이 평가를 토대로 전환 거부를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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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