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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6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764
선고일
2021-02-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를 제출하고, 근로자는 근무처 변경에 필요한 동의서를 요구한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귀국 대기용 숙소를 제공하는 등 협조적이었고 근로자가 해고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초심의 기각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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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