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6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764
- 선고일
- 2021-02-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를 제출하고, 근로자는 근무처 변경에 필요한 동의서를 요구한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귀국 대기용 숙소를 제공하는 등 협조적이었고 근로자가 해고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초심의 기각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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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