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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6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761
선고일
2021-03-1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무실 구조 변경 안내 과정에서 상급자에게 위협적인 행위와 반말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30일 출근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적절한 언행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고의적이거나 심각하다고 보기 어렵고 과거 징계 전력도 없는 점을 고려할 때, 30일 출근정지 처분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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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