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6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760
- 선고일
- 2021-02-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과거 구상금 추심 업무를 담당할 당시 직무관련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1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발생하여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공단 규정상 금품수수 금지 조항이 명확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공단 기준상 100만 원 이상 능동적 수수 시 파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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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