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76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76
- 선고일
- 2020-12-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2회의 출석요구와 이유서 제출 및 신청취지 보정요구에 모두 불응하였다. 또한 근로자는 휴대전화 착신을 정지하여 노동위원회의 연락도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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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