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75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75
- 선고일
- 2020-06-12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승객이 애완견을 전용 운반구에 넣지 않고 승차하려다 하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승차를 거부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불친절의 원인도 승객에게 있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당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7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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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