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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75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75
선고일
2020-06-12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승객이 애완견을 전용 운반구에 넣지 않고 승차하려다 하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승차를 거부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불친절의 원인도 승객에게 있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당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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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