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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5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758
선고일
2021-02-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일부, 공용물품 사적 사용, 예산 부당 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나 성희롱 등 일부 행위는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규정 위반을 종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예산 사용 관행 및 28년간 징계 없이 근무하며 장관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사용자의 강급 징계처분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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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