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5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758
- 선고일
- 2021-02-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일부, 공용물품 사적 사용, 예산 부당 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나 성희롱 등 일부 행위는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규정 위반을 종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예산 사용 관행 및 28년간 징계 없이 근무하며 장관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사용자의 강급 징계처분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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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