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5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756
- 선고일
- 2021-02-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3개월분의 임금 지급을 조건으로 권고사직을 제안하며 자신을 기망하여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당 조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사직서 제출 후 퇴직일까지 기망에 대해 항의하거나 사직서를 철회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진정 사건과 관련해 사용자가 지급한 1개월분 임금을 위로금으로 받고 진정을 취하한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정보를 준비 중입니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