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5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754
- 선고일
- 2021-02-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항공기를 부적절하게 조종하여 대기발령을 받자, 노동조합의 중재로 '24개월간 비행휴를 실시한 후 사직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가 진단서를 첨부하여 승무복귀를 신청하였으나, 사용자는 서약서 내용을 근거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서약서가 퇴직 시점을 유예한 사직서에 해당하고 작성 과정에 강박이나 기망이 없었으므로, 근로자의 승무복귀 신청을 거부한 사용자의 조치는 금반언의 원칙 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7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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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