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5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752
- 선고일
- 2021-02-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전보 조치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정황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련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2조(확인 및 결과 통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험료징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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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