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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5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751
선고일
2021-02-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지 무단이탈 및 근무일지 허위작성이 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직 처분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를 추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해당 처분이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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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