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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5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750
선고일
2021-02-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성희롱 비위행위를 저질러 징계해고를 당하자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성희롱 비위행위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내부 규정 기준 내에서 징계가 이루어져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으며,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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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