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5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750
- 선고일
- 2021-02-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성희롱 비위행위를 저질러 징계해고를 당하자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성희롱 비위행위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내부 규정 기준 내에서 징계가 이루어져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으며,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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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