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4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749
- 선고일
- 2021-02-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승무정지 처분과 관련하여, 불성실·저성과 근로, 시말서 제출 거부, 이중 취업으로 인한 근무태만 등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승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승무정지 처분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9(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의2(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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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