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4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748
- 선고일
- 2021-02-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홍채인식기 출퇴근 등록 지시를 거부하고 문자메시지로 출퇴근을 기록하자, 사용자는 정직 15일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홍채 정보 등록 거부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과거 유사한 지시 거부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5일의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직 처분에 대해 기한 내에 항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상급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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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