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4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747
- 선고일
- 2021-02-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시설관리팀장인 근로자가 감사서류 관리에 유의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서류가 폐기되게 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시설관리 최고책임자에게는 경고처분을 하고 직접 서류를 옮긴 직원에게는 감봉처분을 한 반면 근로자에게만 중징계인 정직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미 3개월의 직위해제와 팀원 전보 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정직 2개월의 처분은 비위 정도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74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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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