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4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745
- 선고일
- 2021-02-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교육지원사업비를 허위 집행하고 사과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비위행위가 조합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고, 비위를 조사한 농협중앙회가 '견책'을 요구했음에도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상 지시자와 행위자에게 동일한 징계량을 부과해야 함에도 지시자인 조합장에게는 '견책' 처분을 하여 형평성을 잃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3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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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