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4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744
선고일
2021-03-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방송작가들의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었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업무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프로그램 개편을 이유로 방송작가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규정된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구두로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정보를 준비 중입니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