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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4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743
선고일
2021-02-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일부와 근무평가 부적정 등 일부 사유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사소한 사실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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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