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4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741
- 선고일
- 2021-02-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외국인 근로자에게 욕설을 하고 농장장의 작업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책임 있는 사유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행한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것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서면통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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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