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3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738
- 선고일
- 2021-02-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만 55세 이상이었고 고용승계 특약이 없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취업규칙 개정 시 대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년 도달 및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 통지는 정당하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초심 판정을 유지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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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