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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3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738
선고일
2021-02-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만 55세 이상이었고 고용승계 특약이 없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취업규칙 개정 시 대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년 도달 및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 통지는 정당하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초심 판정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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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