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3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734
- 선고일
- 2021-02-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동료들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전보를 요청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팀장의 폭언으로 전보를 요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연구개발 업무 부적합'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연고가 없는 광주공장으로 전보를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광주공장 전보에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다른 부서장들이 영입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격지 전보를 한 것은 생활상 불이익을 상쇄할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전보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의2(벌칙)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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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