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3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732
- 선고일
- 2021-02-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연속 2~3회 이상 근무성적 불량자로 결정될 경우 승진 제한이나 직권면직 등의 불이익이 수반되므로, 근무성적 불량자 결정은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사고과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평가 결과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평가의 미흡함이나 이의제기 절차의 흠결이 있더라도 해당 근무성적 불량자 결정을 무효로 할 만큼의 하자는 아니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험료징수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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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