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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3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732
선고일
2021-02-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연속 2~3회 이상 근무성적 불량자로 결정될 경우 승진 제한이나 직권면직 등의 불이익이 수반되므로, 근무성적 불량자 결정은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사고과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평가 결과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평가의 미흡함이나 이의제기 절차의 흠결이 있더라도 해당 근무성적 불량자 결정을 무효로 할 만큼의 하자는 아니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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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