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3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731
- 선고일
- 2021-03-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진 퇴직할 만한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그만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근로자가 이에 강하게 항의하며 회사를 나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항의에도 사용자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른 해고라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보았습니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