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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73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73
선고일
2020-06-3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여부, 업무량, 부서별 인원 배치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인사발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고, 무효로 볼 만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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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