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7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73
- 선고일
- 2020-06-3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여부, 업무량, 부서별 인원 배치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인사발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고, 무효로 볼 만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양벌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3조(제조 등 허가의 신청 및 심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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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