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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2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729
선고일
2021-02-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징계처분에 대해 일부 비위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상 재심개최 시한을 넘겨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징계처분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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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